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

부가가치세 신고서의 ‘과세표준 명세’ 기재 누락이 ‘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3.14
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“과세표준 명세” 및 “수입금액 제외”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의 회신내용(조사기획과-200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조사기획과-200(질의회신 서면-2017-조사-0109, 2017.3.2)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“재산의 은닉, 소득․수익․행위․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”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”에 해당하는 것이나,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“과세표준 명세” 및 “수입금액 제외”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 1. 질의내용 ○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“과세표준 명세” 및 “수입금액 제외”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“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(상가건물)을 매각 한 후,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매출세액은 “0원”으로 기재하고, -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“과세표준 명세” 및 “수입금액 제외” 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- 상기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(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)에 해당하나,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음 (매출세액을 “0원”으로 신고) 3. 관련 법령 ○ 조세범 처벌법 제3조 (조세 포탈 등)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, 환급ㆍ공제받은 세액(이하 "포탈세액등"이라 한다)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1.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,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(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.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. 1.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.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. 장부와 기록의 파기 4. 재산의 은닉,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.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,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,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. 그 밖에 위계(僞計)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 【재화 공급의 특례】 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 3.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(物納)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49조 【확정신고와 납부】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(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